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홍성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군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수해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 확인서는 특별재난지역 수해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발급 대상은 2025년 홍성군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1365자원봉사포털에 수해복구 관련 봉사시간이 입력된 자원봉사자이며, 신청은 내달 13일까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는 홍성군자원봉사센터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기부금 확인서 서식을 내려받아 파란색 표시된 항목을 작성한 후, 기관 이메일(cnvc14@v1365.or.kr)로 제출하면 되고, 방문 접수를 희망할 시 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발급된 기부금 확인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에 기재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다. 기부금 공제금액은 총 자원봉사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일수에 1일 8만 원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방은희 홍성군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기부금 확인서 발급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가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당되는 자원봉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