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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이연희 의원 “충남‧대전행정통합, 도민 실익부터 따져야”

5분 발언서 “257개 특례조항 법적 보장 없는 통합은 책임 회피” 지적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속도보다 도민 실익을 최우선으로 한 책임 있는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4년 11월 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통합 공동선언 이후, 재정이양과 국가사무 권한이양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이 마련되면서 통합논의는 구체적인 설계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하지만 통합의 핵심은 찬반이 아니라, 도민의 실익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 “충남과 대전이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특례조항의 취지와는 결이 전혀 다르다”며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 등 조세권 보장과 권한 이양 논의는 빠진 채, 한시적 재정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향방을 좌우할 구조적 선택”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위해서는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닌 법적・제도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충남・대전이 합의한 257개 특례조항의 법적 보장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한 책임 있는 추진 ▲시군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할 분담과 체계적 설계를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천안・아산은 경제‧산업의 컨트롤타워, 내포는 자치・균형발전의 중심, 서해안권은 해양・에너지・항만 거점, 중남부권은 역사・문화・국방 행정의 축 등 통합행정 체계 속에서 각 지역이 수행할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준비 없는 통합은 오히려 지역 격차를 확대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편의나 정치권의 이슈가 아닌, 220만 충남도민의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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