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가 법인의 경영 상황에 맞춰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올해로 3년째 운영한다.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법인이 연중 원하는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법인세 신고 기간이나 여름휴가 등 바쁜 일정을 피하거나, 기업 일정에 맞춰 조사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올해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70개 법인 중 50개 법인이 해당 제도를 통해 희망 시기를 직접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부 기업 관계자들은 “회사 일정에 맞춰 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부담이 줄었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
아산시는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아 법인들의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기업 친화적인 세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운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한 과세와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