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계룡시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6월 2일(성실신고납세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이 있는 개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후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이다.
신고·납부는 온라인(홈택스)과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송부받은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납부만으로 신고 인정)는 물론 전자신고 안내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될 예정이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시청 민원실 내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에서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