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는 6월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3월 말 기준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이 439억 원에 달함에 따라 체납안내문, 압류예고문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재산 은닉 및 납부 회피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부서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체납 정리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30만 원 이상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일시적이거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지원도 병행해 경제활동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집중적인 일제정리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