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 서북구는 5월 한 달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이다.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1500만 원 이하 사적연금소득‧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 중 한가지만 있고, 연말정산하거나 원천징수된 경우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또는 우편, 방문하면 된다.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은 동남구청 2층과 천안세무서에 설치된 통합신고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이달 중으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수정없이 안내문에 따라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홈택스‧손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없이 안내된 가상계좌로 오는 6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 또는 방문을 통해 수정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직권 납기연장한 수출 중소기업 및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 산불피해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오는 9월 1일까지 연장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세청의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별도 신청없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기간 연장된다.
직권 연장은 신고기한이 아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와 서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이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