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아동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아동친화적 정책 환경,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스템을 도입했다.
교육은 천안어린이행복주간을 시작으로 5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평소 사용하는 행정시스템과 연계한 손쉬운 온라인 교육 접근방식을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권리,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아동 개인정보보호원칙,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아동의 놀권리를 방해하는 요인, 디지털 플랫폼에서 아동의 보호권 등이다.
교육 전·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인식변화 조사를 실시해 교육 효과성을 평가하고 차기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석재옥 아동보육과장은 “아동권리 자가학습을 통해 공직자의 아동권리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추진 시 아동의 권리를 우선 고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2022년 5월 12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온라인, 집합교육 등 아동권리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