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음성군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강도 높은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로 현년도분 체납률 1.6%이하, 과년도분 이월체납액 징수율 37.0%로 설정했다.
일제정리 대상으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체납액 141억원과 차량관련 과태료, 개발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139억원이다.
군은 연초부터 지방세 체납액 25억원을 징수했으나 현재 141억원이 체납돼 있어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중점 운영해 체납액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소액 체납자에게는 전화와 문자로 납부를 독려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와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상대로 기동팀을 가동해 번호판 영치 및 가택수색을 실시하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압류와 함께 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급여, 가상자산 등을 압류해 추심을 진행할 방침이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체납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복지부서와 연계해 경제 회생을 돕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활동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형평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음성군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원 기획행정국장은 “지방세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으로,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