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공주시는 오는 5월 31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실제 거래 정보를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으나,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내 기업체 639곳, 공동주택 72곳, 개업 중개업소 161곳에 협조를 요청해 제도를 널리 알리고 있으며, 전광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