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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세금은 덜고 혜택은 더하고’ 전주시, 시민 중심 세정 정책 눈길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 성실납세자 혜택 부여 등 추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주시는 ‘한 발 더 시민 곁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 중심의 세정 운영으로 생활 속 세무 고민은 물론, ‘세금은 덜고 혜택은 더 주는’ 다양한 혜택을 펼치며 세정의 신뢰 및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시는 시민들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영세사업자나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이 무료로 국세·지방세 상담을 받는 것이 핵심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누리집이나 동 주민센터, 구청 세무과, 민원콜센터 등을 통해 관할 마을세무사를 확인하고, 전화나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고지서 분실이나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더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고지서를 받고,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1장당 25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카카오톡 앱·네이버 앱 등 간편결제 앱과 전북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 13개 금융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전자고지 서비스는 정기분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에 한해 적용되며, 신청한 다음 달 부과되는 정기분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시는 올해부터 세금을 부과한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시민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궁금한 질문에 답변하고, 납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는 거리 홍보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한 지방세 납부에 대한 보상도 마련, 매년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납세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당첨자에게 1인당 3만 원 상당의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해마다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모범 개인·법인 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항상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소중한 세금으로 전주 시민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납세 편의 향상, 다양한 혜택 제공 등 세정서비스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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