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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민간임대주택 계약 관련 시민 주의 필요 당부

계약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이행 가능성 신중히 검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군산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 배포한 “민간임대주택 관련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시-누리집에 게시하고,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착공 이후 임차인 모집계획안과 임대보증금 보증서를 첨부해 임차인모집신고를 이행한 뒤에야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다.

 

군산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단체(입주위원회 등)에 회원 가입을 하는 것은 동 법률상 ‘임차인’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체결된 계약은 '민법'에 따른 당사자 간 계약에 해당해 주택관련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계약 해지도 당사자 간의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군산시는 “임차인 모집신고가 완료된 사업장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이행보증이 제공되지만, 신고가 되지 않은 사업장의 회원(투자·출자 등) 가입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권 내 이행보증이 없다”며, “회원 가입 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행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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