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의령군의회 황성철 자치행정위원장(사진·다 선거구)이 발의한 '의령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지난 제 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농자재 가격 폭등 시에도 농업인이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국제 농자재 시장의 급변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 폭등에 대응하여 의령군 관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성철 의원은 조례 제정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농자재 가격이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급등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이 조례를 통해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의령군은 이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등 다양한 농정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귀농귀촌 인구 증가로 농업인구의 세대 교체도 추진하고 있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의 제정은 이러한 농정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규찬 의장은 “이 조례를 통해 농업 공급망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의령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