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거창군은 군민의 은퇴 후 소득 공백기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민연금’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거창군 모집 인원은 147명이다.
가입 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창군민으로서, 1971년부터 1985년 사이에 출생한 자로, 연간 소득금액이 93,52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여야 하며,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모집은 소득구간별로 순차적·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모집(개인 연소득 38,968,428원 이하)은 1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2차 모집(개인 연소득 54,555,799원 이하)은 1월 26일부터 2월 22일까지 △3차 모집(개인 연소득 77,936,856원 이하)은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4차 모집(개인 연소득 93,524,227원 이하)은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전 차수에서 마감되면 다음 차수는 모집하지 않는다.
가입 후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본인 납입액 월 8만원 당 2만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연간 최대 24만원, 최대 10년간 총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간 주민등록 주소를 경남도 내에 유지해야 한다.
적립된 지원금은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된 때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인 자가 연금수령을 신청할 때 중 가장 먼저 도달하는 시점에 가입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경남도민연금.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군민은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군민은 NH농협은행 또는 BNK경남은행 앱이나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2월 28일까지 개설해야 최종 가입이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부터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고,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전국 최초 개인연금 지원시책으로써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가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과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거창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