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남원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1,124여 건에 대해 3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되며,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종 45,000원~5종 7,500원, 읍·면 지역인 경우 1종 27,000원~5종 4,500원으로 동과 읍·면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납부 기간은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CD/ATM, 지방세입 계좌이체, 인터넷 모바일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 ARS 간편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등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장을 폐업했음에도 남원시 인․허가 부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지연납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