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김해시는 수송 부문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6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사업비는 294억원으로 전기승용차 1,515대, 전기화물차 400대, 전기승합차(개인) 5대, 어린이통학차량 2대를 보급한다.
이 중 1차로 오는 1월 26일부터 전기승용차 1,000대, 전기화물차 300대, 전기승합차 3대, 어린이통학차량 2대를 지원한다. 나머지 물량은 오는 7월에 보급할 예정이다.
26년도에는 보조금 매칭비율 일원화로 작년과 비교하여 보조금 지원단가가 대폭 축소하였는데, 전기승용차는 최대 754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365만원, 전기승합차는 최대 9,100만원, 어린이통학차량은 최대 14,95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보조금을 신청한다.
작년과 달라지는 부분은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3년 이상 보유, 공동명의 포함)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 하는 개인에게 최대 130만원 이내 차등 추가지급이 되는 전환지원금이 신설되었으며, 이는 내연기관차를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상) 간 차량 증여·판매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작년에 이어 다자녀가구가 중・대형・소형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아도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보급되는 신규 전기자동차는 최초 차량등록 후 2년 이내에 김해시 외 타 지자체로 명의이전 및 자동차 등록 주소지 변경 시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최대 70%까지 보조금(시비) 환수 예정이며, 8년 이내 수출말소, 2년 이내 수출 외 등록말소할 경우 역시 최대 70%까지 보조금(국,도비) 환수된다.
한편,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사업비는 37억원으로 올해 총 60대(수소승용 54대, 수소버스 6대)를 보급하며 전기자동차와 함께 1월 26일 공고 이후 28일(수)부터 접수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김해시 기후대응과(330-8752~5)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