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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국토부 제4차 공항소음 주민지원 중기계획에 김해시 주민지원사업 제도 개선 건의안 대거 반영”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김해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발표한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2026~2030)에 그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이 대거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은 공항소음 저감과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복지 증진을 위해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계획이다.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근본적·입체적 소음원 관리 강화 ▲공정하고 두터운 주민 맞춤형 지원 강화 ▲공항과 지역이 상생하는 소음관리체계 구축을 3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관계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중기계획에는 소음부담금 추가 할증 부과 시간대를 기존 심야(23:00~06:00)에서 저녁·새벽(19:00~07:00)으로 확대해 주간 운항을 유도하는 방안과 함께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를 통한 저소음 항공기 도입 유도, 소음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고도화 등 공항소음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해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주민지원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 ▲소음부담금 일부에 대해 징수공항에 우선 배분 검토 및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확대 ▲합리적인 소음대책 인근지역 구역 조정 및 고시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 및 소음부담금 제도 개선 등 주민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이 포함됐다.

 

김해시는 국내 공항 중에서도 김해공항의 항공기 운항 빈도가 높아 소음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관련 재원 배분 구조상 징수 규모에 비해 주민지원사업비가 충분히 배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 실태와 지원 규모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한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이번 계획에는 소음부담금 징수액이 많은 공항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우선 배분하는 방안 검토,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방비 부담률 완화 필요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냉방 전기료 지원 확대 등 김해시의 건의 취지와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 명확히 제시됐다.

 

다만 이번 계획은 중장기 정책 방향과 기본 틀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산식이나 지자체별 부담률 조정 방식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향후 국토부가 추진할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단계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김해시는 향후 제도개선 연구용역 과정에서 김해공항 소음 피해의 특수성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공항소음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목소리가 국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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