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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이승우 시의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제정부터 개정까지 선도

2024년 9월, 공익수당 조례 제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초석 마련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3월 21일, 제327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승우 의원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2024년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 제327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면적 직불농가도 공익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됐던 당시, 농어업과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수산물 가격 불안, 소득 격차 등으로 인해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 의원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급 신청과 환수 등을 골자로 하며 부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활력 회복의 초석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면적 직불농가를 공익수당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우 의원은 “면적 직불농가가 누락되어 기존 공익수당 지급 범위가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위해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더욱 강화하고, 농어촌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곧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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