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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규섭 진주시의원 “휴업일 일요일 유지로 노동권 보장해야”

“일요일 의무휴업제도는 마트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 위한 것” 주장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이규섭 진주시의원이 12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열악한 조건에 놓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시도에는 반대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의무휴업일과 관련해 “평일로 할 경우 주 1회 보장된 주휴일과 맞지 않아 휴일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리와 삶의 질을 위해 일요일 의무 휴업일은 지켜져야 한다”며 “일요일 휴업은 노동자에게 가족과 함께할 시간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해당 발언은 지난 2023년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 편의와 지역 상인과의 상생을 이유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데 대한 반박이다.

 

진주시도 지난 2월 진주시상인연합회의 요구에 따라 시민 2천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형마트노동조합원들은 이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연대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시민 만족도 향상과 정반대로 노동자의 건강과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2023년 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변경 후 청주시 마트 노동자의 ‘워라밸 불만족’ 비율은 70%에서 96%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답한 비율은 54%에서 66%로 크게 늘었다.

 

부산 마트 노동자도 마찬가지로 피로감을 느낀다는 비율이 76.4%, 일·가족·개인생활 균형에 불만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91.8%에 달했다.

 

현재 진주시 관내 대형마트 6곳과 준대형마트 17곳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임금 수준 현실화 ▲적정 근로·휴게시간 보장 ▲인권 보호 체계 구축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함께 요구하며 장기 근로계약 유도와 부당해고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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