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창원은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로서 경남도의 인구와 재정을 뒷받침하는 거점도시이자 수도권 일극체제의 대응축이다.
경남의 수부도시 창원특례시가 해제되면 경남 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소산에서 대정부 건의를 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특례시 제외 유예기간의 연장(현행 2년), △지역거점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 실정을 아우르는 지정·유지 요건의 현실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으로 실질적 권한의 확대이다.
정 의원은 “특례시 제외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단기적 해결책 중 하나다. 장기적으로는 지역거점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 실정을 아우르는 현실적인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유지 요건을 마련하여 절대적 인구기준만을 평가하는 현행 특례시 유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