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최근 1년간(2024년 4월~ 2025년 3월) 관내에 설치되거나 교체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 일제조사를 6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일제조사를 통해 사용승인 이후 승강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노후 장비를 교체한 사례를 파악해, 취득세 신고 여부 및 과세 누락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취득세가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자에게 과세 예고를 실시해 사전 안내하고, 미신고 납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고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용승인 후 별도로 설치 또는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취득세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조사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며“이번 조사를 계기로 누락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신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