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발의

이동약자 문화 접근권 보장, 차별 없는 관람 환경 조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공연장 및 관람장 등 문화시설을 이용할 시, 단순한 접근성만이 아닌 최적의 위치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울산광역시의회 홍유준 의원(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지역 내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최적관람석 설치, 관리 및 운영 △최적관람석 주변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및 최적관람석 활용 사항 △공연장 등이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홍 위원장은 “울산의 공공 공연장의 경우 관람석 수가 법적 기준(관람석 전체의 1%)에 충족하고, 대다수 공연장이 장애인의 이동과 안전사고 등을 고려해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지만 시야 확보가 어렵고 공연 내내 불편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며, 규모가 작은 소공연장의 경우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배려한 지정석이 부재하는 등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 상위법(약칭: 장애인등 편의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300㎡ 이하의 소규모 공연장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장애인 관람석 설치를 유도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배려하는 문화가 함께 자리 잡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장애 인식개선과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공연장은 총 24개소로 공공 12곳, 민간 12곳이 있으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7곳은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광역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