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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경민 경상북도의원, 디지털 시대 맞춰 공인 조례 전면 개정 나서

공인의 등록·관리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제도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공인의 등록·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 행정환경으로의 변화에 발맞춰 전자이미지공인의 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인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의 종류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 회계관계공무원 특수직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추가로 명시하여 사용 근거를 명확히 했고, △기존에 사무처 또는 사무처장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에 대한 세부절차를 구체화했으며, △인영의 보존, 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 사용, 공인 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 등 공인의 관리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정경민 의원은 “현행 조례는 오랜 기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전자이미지공인 등 시대에 맞는 내용을 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입법 형식과 체계 또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북도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문서에 대한 신뢰성도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6월 10일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 24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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