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교육위원회, 방어ㆍ화정ㆍ대송동)은 디지털 시대의 정보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재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시장ㆍ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디지털재난 관리 및 고지 △재난 대비 안전점검 및 훈련 △정보보호 교육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예방ㆍ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종 부의장은 “최근 SKT 유심 해킹과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2023년) 등 공공ㆍ민간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과 시스템 마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울산시와 교육청의 정보통신기반 시설과 교육정보시스템을 디지털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실질적 조치를 제도화하여 시민과 학생,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공격, 해킹, 전산장애와 같은 디지털재난은 이제 행정과 교육을 마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울산시와 교육청 모두가 정보보안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각각 행정자치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