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2025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93,071건, 138억9천5백만 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2025년 6월 1일 현재 영통구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레미콘차량) 및 이륜자동차(125cc 초과)로, 납부 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돼 부과되며(단, 1월·3월에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은 제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1년분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등기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나, 납세자 본인이 고지서 전자 송달을 신청했다면 e-메일 또는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은 인터넷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납세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납부는 고지서 지참 시 전국 모든 은행에서 방문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금융 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 ARS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화로 카드 납부할 수 있다.
영통구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잊지 말고 6월 30일까지 납부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