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 남구는 6월 12일 자로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9,599건, 39억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연세액을 1월, 3월에 신고 및 납부한 차량은 고지되지 않는다.
남구는“전국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CD/ATM기에서 통장및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지로 사이트 및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모바일지로)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라며, 2025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025년 6월 30일까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7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연세액의 약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2025년 6월 중에 세무2과 자동차세팀 및 위택스로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남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