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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

“울산 마약사범 4년 만에 3배↑… 학교 중심의 조기교육 필요성 부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울산광역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류, 담배, 마약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판단력과 자기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명희 의원은 “울산에서도 마약 범죄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조기교육과 사회적 경각심을 통한 예방이 절실하다”며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유해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의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9년 178명에서 2023년 504명으로 4년 만에 약 3배 증가했으며, 2024년에도 400명 이상이 검거돼 마약범죄가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SNS·메신저를 통한 비대면 거래와 유흥가 확산 등 마약 유통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청소년 보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년 6월 26일은 ‘세계 마약 퇴치의 날’로, 1987년 국제연합(UN)이 마약 남용 없는 국제 사회 구축을 위해 제정한 날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울산시교육청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학교 내 예방교육 및 학부모·교직원 대상 연수 ▲교육자료 및 표준안 개발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동아리·캠페인 등 참여형 홍보 활동 등 실효적인 내용이 담겼다.

 

또한'학교보건법'과'청소년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청의 의무를 조례로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손명희 의원은 “약물 오·남용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파장을 미치는 문제”라며 “아이들이 위험을 인식하고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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