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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석주 여수시의원 '교육경비 보조 조례' 개정안 발의...공정성, 투명성 강화 및 학교시설 주민 개방 근거 마련.

이석주 의원 대표발의… 교육경비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여수시의회는 제246회 정례회에서 이석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환경복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산지원 및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보조사업 범위를 상위법에 따라 간소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정비 ▲보조금 지원의 제한 기준 신설 ▲보조사업별 전년도 교부결과에 대한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례 보고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학교시설물에 대해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 통합 예산으로만 보고되던 보조금 편성 방식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전년도 교부결과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석주 의원은 “연간 100억 원이 투입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 매우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예산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되고, 시민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고, 교육경비에 대한 시의회의 감시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학교 시설물의 주민개방 규정은 지역 자원의 주민 활용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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