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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 수원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이용 등에 관한 자문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동은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서비스, 산업, 일상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도 발생시키고 있다.”며,“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공지능 정책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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