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4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먼저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소실 면적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 지급 ▲주거지를 잃은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거처 비용 지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최근 수년간 화재 피해 발생률과 피해규모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행복의 필수 조건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파주시민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앞장서겠다”며 강조했다.
이어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평생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향후 발달장애인의 진로 설정과 사회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에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책무 부여, ▲기본계획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교육권 보장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심의기구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박은주 의원은“발달장애인이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파주시가 모든 시민의 삶을 포용하는 따뜻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