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학교시설의 일방적인 사용중단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6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공립학교 체육관, 운동장, 강당 등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통보와 유예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 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의 사용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즉시 종료에 합의한 경우 및 전염병 발생, 천재지변, 시설 파손 등으로 즉시 사용허가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장기 이용 중인 사용자들이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방은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행정 편의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운영기준 마련이 시급했다”며, “앞으로도 교육자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각급 공립학교에 적용되며, 시설 사용자와 학교 간의 분쟁 예방과 행정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