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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병훈 의원, 세입자 울리는 깜깜이 관리비 방지법 대표발의

현행법상 관리비 확인·설명 의무 공인중개사에게만 부여돼 제도 효과 떨어진다는 지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전월세신고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규모주택의 정액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전월세신고제 등을 피할 목적으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가 만연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23년‘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의 매물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세부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 설명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대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경우 공인중개사가 관리비에 대해 임차인에게 확인 및 설명할 수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 온라인 공인중개업 플랫폼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해당 플랫폼이 분류하는 빌라(원룸 및 투룸 이상) 중 세부내역이 고지돼야 하는 정액관리비 10만원 이상의 물건 10,417건 중 세부내역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매물 수는 943건이었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명시하고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의뢰인 등에게 관리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본 개정안이 관리비 책정 당사자인 임대인에게도 세부내역 제공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법안 발의의 소회를 밝혔다. 또한 소 의원은“앞으로도 세입자의 권익보호를 통해 주거안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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