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이 7월 10일 소관 상임위(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폐어구·유실어구로 인한 해양 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 생분해성 소재인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어구 순환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으며, △어구보증금제와 어구 반환장소 설치 등 회수체계 마련 △실태조사 △교육ㆍ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영 의원은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는 해양생물과 어업인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해양환경 보전과 더불어 어업인의 조업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가 해양환경 정책의 선제적 실행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예산 확보와 행정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월 17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