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치효 강북구의회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18일 열린 제28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심화, 그리고 관계 단절 심화로 고독사 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면서, 고독사 위험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와 관심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처럼 고독사는 이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독사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 및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을 목표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고독사의 정의를 명확히 했으며, 지원사업에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개입거부 가구'의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최치효 의원은 “강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으로 고통받는 이웃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북구가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든 구민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북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