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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난이 전북도의원, 지역재투자 활성화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지역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지역 경제주체들의 공적 의무를 부담할 때 지역 경제성장 촉진될 것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23일 도내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도내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의 지역재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내에서 자금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위한 조례 제정 방향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최초로 ‘지역재투자 활성화 조례’를 입법 발의한 곽동혁 전 부산광역시의원이 발제에 나섰고, 전북특별자치도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 전북은행 문민호 지역상생부 부부장, 익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민 사무처장,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이상헌 책임연구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곽동혁 전 부산광역시의원은 “지역재투자 활성화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을 기업유치가 아닌 지역경제의 확대재생산, 고용규모와 소득의 순환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지는 것”이라며, “지역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지역경제주체들의 공적 의무를 부담할 때 지역경제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민 처장은 “지역금융 선순환과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조례명칭 및 정책 목표를 세밀하게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인천대 이상헌 책임연구원은 “지역재투자 조례를 지역발전 모범조례로 간주하여, 유사조례 및 사업을 지역재투자 조례로 통합하는 방식 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은행 지역상생부 문민호 부부장은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신용위험의 노출과 경영위험의 증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장으로 나선 서난이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처럼 기존제도와의 유사·중복성 해소 및 재원 확보 방안의 구체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면서 “오늘 도출된 내용을 충분히 집행부와 논의해서 실효성 있는 조례로 자리할 수 있도록 보완 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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