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7. 21. 기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온열질환 발생자 106명 중 야외(논밭)에서 농작업 중 발생한 환자가 18명으로 16.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농업인 안전 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주소지 농축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약 9만6천 원이며,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약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해 준다.
특히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가족과 동시 가입하거나,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 등을 수료하면 주계약 보험료의 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남원시장은 “작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 농작업 중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 발생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폭염대비 농업인 행동수칙을 준수하고 온열질환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 제도를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고 한다.
또한, 폭염특보 발효 시 △ 물을 자주 마시기 △ 시원한 곳이나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기 △ 작업시간대 조정 △ 2인1조 작업 원칙 등을 준수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