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도1ㆍ2동)은 이번 제441회 임시회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이다. 대상지역과 규모는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 및 건축협정 구역에서 기존 단독주택은 18호, 다세대주택은 36세대 그리고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복합은 36채 미만이다.
건축규제 완화 특례 사항은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의 산정기준 ▲대지 안의 공지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등이다.
정민구 의원은 “노후된 원도심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 등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정비가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대지의 정비 효율성이 떨어져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도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도심이 조금이나마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