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무분별한 공공입찰 참여 근절을 위해 상습적인 적격심사 포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로 진행되는 물품 공급입찰에서 심사를 포기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점을 악용하여 무차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조치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공급입찰에서 5회 이상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적격심사 상습 포기자로 분류되고, 향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입찰금액의 2.5%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입찰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인지 기간 부여 및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 후 ‘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분별하게 입찰 참여 후 적격 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업체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묻지마식 입찰 참여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