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7월 31일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조사계획서 수정의 건’에 대한 의결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특위의 활동기간은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으며, 김학영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추가 선임됐다.
본회의 의결 이후, 특위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중에는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고양시 제2부시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정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한 안건이 있어 눈길을 끈다.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1조 및 동 조례 별표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회의 경우 300만 원 이하, 2회 이상의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외로도 특위는 남은 조사기간 동안 감사 선임 절차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수립하고, 관련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 차례 진행된 조사 과정을 통해 특위는 킨텍스 엄 감사의 전문성 부족, 경력 기재의 불명확성,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불투명성 등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한 바 있다. 특위 위원들은 이번에 개최된 5차 회의를 통해 활동기간이 연장된 만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기관 인사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위 회의 직후 최규진 위원장은 “활동기간 연장과 위원 추가 선임을 통해 특위는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킨텍스 인사(감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기존 최규진 위원장과 신인선 부위원장을 비롯해 권선영, 김미수,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최성원 의원에서 김학영 의원을 추가 선임하며 총 9명으로 구성됐고, 다가오는 8월 12일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