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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41.6만호 '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 발간 임차인 보호·신속 행정 강화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 발간·배포, 415,460호 민간임대 운영·관리 지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행정실무를 위해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배포한다. 이번 편람은 지난 6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해 시민의 혼선을 해소하고 민원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구를 통해 등록한 주택이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16가지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의무 임대기간(4·6·8·10년) 동안 임대료 5% 상한,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에는 97,233명 민간임대사업자가 415,460호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주택 수(387.9만 호)의 약 11%,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0%에 해당해 시민의 주거 공간 제공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민간임대주택 유형은 아파트(44.2%)가 가장 많고, 다세대(22.4%), 오피스텔(14.6%), 다가구(8.6%) 순이다.

 

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자치구별 상이한 행정처분이나 상속 시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하여 업무 편람을 발간했다.

 

대표적인 행정민원사례로,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상속등기 후 양도신고를 하면, 등록 말소 대상이 되는가’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규정 없이 국가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행정법원의 의견이 분분하여, 서울시는 국토부 관원질의, 법제처법령해석을 통해 하나로 통일된 지침을 본 업무 편람에 수록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권은 국토부장관에서 자치구청장으로 위임돼, 서울시는 중재를 넘어 자치구마다 상이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편람을 발간해 제도 개선을 실행했다.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은 총 6장으로 구성, 민간임대주택 제도 소개, 임대사업자 혜택 및 의무, 등록과 말소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자치구 관원 질의 회신 사례,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185건의 질의응답을 수록해 법령 해석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최근 2023~2024년 자치구에서 있었던 실제 행정 사례와 감사원 질의·지적 사례를 소개해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임대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해설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편람 발간과 함께 자치구 민간임대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8월 중 총 3회에 걸친 교육·간담회를 추진해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행정 일관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편람은 서울시, 각 자치구, 국회도서관, 서울도서관 등에 배포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은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시민의 전월세 불안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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