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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수수료 무료화 시행

121종의 민원서류 무료 발급, 단 등기부등본 등 법원 관련 서류는 유료 주의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주시는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8일부터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 등‘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시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끔 하고자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총 121종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이 있다.

 

다만, 법원 수입으로 분류되는 등기부등본 3종은 지금처럼 수수료를 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관공서 업무시간에 맞추지 않고도 언제든지 빠르고 간편하며 부담없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수수료 무료화 시행으로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조명란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 정책은 민원 창구 대기시간 감소와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근무 시간 외(야간, 휴일) 편리한 서류 발급을 위해 마련했다”라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31대로 충주세무서, 충주의료원 등에도 설치되어 있으며, 시청 내 기기는 24시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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