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포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개인분은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1만 1천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사업소분은 김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5만 5천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 5천원~22만원이 기본세액으로 개인과 법인 모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경우 연면적에 250원을 곱한 금액을 기본세액과 합산 후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시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납부서를 이용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사업소 연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기한 경과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