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7월 시행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업법)’에 따라, 코인(가상자산) 투자 자문업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한 유형으로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투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맞춤형 조언을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코인 투자 조언은 사실상 무규제 상태였지만, 앞으로는 무허가 영업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며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교육·미디어 업계 종사자들도 법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자문은 변호사만 가능
변호사법 제3조·제109조에 따르면, 법률 해석·분쟁 대응·계약서 검토 등 법률행위에 관한 구체적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 제공할 수 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전 대가를 받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코인 투자 계약 조항이 불공정한지 검토해 달라’는 요청은 변호사만 처리할 수 있다.
2025년 7월부터 ‘투자 자문’도 규제
현재(2025년 8월 기준) 자본시장법상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어서 주식 투자 자문업처럼 금융위 인가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오는 7월 시행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투자 자문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려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한다.
예상되는 신고 요건은 다음과 같다.
법인 설립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대표·임원의 결격사유 없음
수천만~수억 원 수준의 자본금 요건
내부통제 및 자금세탁방지(AML) 절차 마련
언론·교육 목적은 허용… 그러나 ‘종목 권유’는 주의
코인 시황 분석, 뉴스 전달, 투자 원리 강의 등은 개인 블로그·유튜브·언론 기사·강의 형태로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반복적으로 권유하면 투자 자문으로 간주되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P2P 중개·무인가 운용도 위법 소지
이 밖에도 P2P 형태의 코인 투자 중개는 자본시장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수수료·성과보수를 받고 투자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무인가 투자일임업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형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도 적용될 수 있다.
전문가 조언
한 금융법 전문 변호사는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며 “특히 사업 형태로 투자 조언을 하려는 경우, 법 시행 이전에 요건을 갖추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