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년~2049년)를 법률에 명시하는 이른바 ‘탄소감축 로드맵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회 기후특위)은 20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후속 입법으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해 장기 감축경로 설정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의원은 “헌재가 내년 2월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상황에서,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의 책무를 다하고자 입법을 추진했다”며, “5년 전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 탄소중립 국가목표를 선언한 만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책임있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규정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미래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점진적인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할 것을 국회에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하한선을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감축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가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대통령 소속의 독립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일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원칙도 명문화했다.
그 외에도, 온실가스의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기후소송으로 시작된 기후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 기후특위 소속 위원으로서 이번 개정안의 내용들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