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포천시 전역이 26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통한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의 개인이나 외국 법인·정부 등이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려면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이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에는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현장 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과 인천광역시,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