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제천시는 지난 8월 8일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128종의 민원서류 가운데 49종은 유료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48종의 유료 서류가 모두 무료로 전환됐다.
다만 등기부등본은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은행, 병원 등 다중 이용 시설에 총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5대를 신규 설치해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수수료 무료화에 따른 이용 증가에 대비해 올해 11월 중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상세 위치는 제천시청 누리집 ‘민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