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남양주시는 28일 오남읍사무소가 남양주북부경찰서·오남파출소와 함께 관내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남읍 도로변, 인도, 주택가에 진접장현지구와 왕숙지구 관련 주택 분양 홍보 현수막 등 각종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오남읍은 남양주북부경찰서, 오남파출소와 함께 관내 △주요 도로변 △학교 앞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또한 해당 업체에 광고물 규정에 관한 안내 및 계도를 진행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석태 오남읍장은 “관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결한 도시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