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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결과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행감계획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8월 28일 제25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5,000만 원이 증가한 134억 1,283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의 등기구 교체 예산 1,500만원과 입법·법률고문수당 30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의회동 3~5층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3,200만원을 신규편성했다.

 

다음으로, 11월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심의하여 원안가결했다. 감사계획서에 따르면, 의회사무처는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1월5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요구자료로 조례입법평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전년 대비 4건이 증가한 총 39건의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어,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을 차례로 심사·의결했다.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외출장의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를 강화해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출장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강화 △계획서 의회 누리집 사전 게시 기간 확대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공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나 직원의 적법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피소 또는 기소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취지로, 주요내용으로 △용어의 정의 및 조례의 적용범위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 및 신청에 관한 규정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9월 10일 열리는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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