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는 지난 30일 센터 교육장에서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충북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대의 협조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교통·생활·경제 등 3대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정부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무면허 운전 금지 △금연구역 준수 △교통안전 및 생활 속 기초질서 등 외국인주민이 한국 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규와 생활질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실제 사례 중심의 안내와 질의응답을 통해 외국인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육을 담당한 충북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대 4팀장 신진호 경감은 “외국인 주민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은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고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주민의 법규 준수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