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가 9월 1일부터 용인시를 시작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하반기 추가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며, 수원시는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식량생산, 환경보전 등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민선 8기 경기도가 2024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연간 최대 60만 원),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연간 최대 18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24개 시군에서 약 17만2천 명의 농어민에게 총 609억 원이 지급됐다. 하반기에는 수원시가 추가돼 총 25개 시군이 대상이다.
상반기 지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하반기 6개월분(30만 원 이내~90만 원 이내)을 지급받게 되며, 하반기 신청자는 9월~10월 신청접수 후 11월에 자격검증을 거쳐 12월에 12개월분(60만 원 이내~180만 원 이내)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9월부터 10월까지 시군별 일정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수원시 농어민에게는 6개월분(30만 원 이내~90만 원 이내)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또는 각 시군 농정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고령화, 기후위기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더 많은 농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