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교육위원회, 방어ㆍ화정ㆍ대송동)은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올바른 자녀교육관을 확립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참여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부모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마련을 규정하고, 학부모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 교원 연수와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학부모교육의 주요 내용은 △학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소통 증진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과 수행방법 △자녀의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이 포함된다.
김수종 부의장은 “학부모는 자녀교육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이자 교육공동체의 핵심 구성원이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관을 형성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교육 활동 참여를 통해 울산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학부모와 교사 간의 협력적 관계가 한층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울산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김수종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